“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개선 요구할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권익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 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공협은 17일 “권익위가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돼야 하며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며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를 요구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보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56.1%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관련 기사: 도서·산간 등 특수지 근무 공보의 절반 이상은 수당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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