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담금 공제 개정안 입법예고…산부인과醫-복지부, 분담금 비율조정 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을 자율납부에서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동시에 분담금 비율을 현행 30%에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중 분담금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중 30%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자율 징수에서 요양급여에서 공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작년 말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에 이를 경우 자동개시토록 돼 있는 것 외 모든 조정은 거부한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다.

이후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적으로 조정 거부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전액 국가지원’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미 분담금 재원을 요양급요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한 법안이 시행 직전에 있는 만큼 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게 됐다.

따라서 공제가 된다면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보겠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복안이다. 특히 복지부와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회는 여전히 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안 낼 방법은 없다”며 “이에 현재 복지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30%인 부담비율을 2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이야기 중”이라며 “20%를 공제라는 형식으로 분담하는 것도 불만이긴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분담비율이라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도 산부인과의사회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중 의료기관 부담률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보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일규 의원이 국가 전액 부담을 담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우선하기 위해 유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부담비율이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이고 당시 3년이 지나는 2016년도에 재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어 못하고 3년이 미뤄져 올해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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