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대불금 구상권 거부 후 고의 폐업 시 재개원 금지”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대불했음에도 중재원의 구상권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폐업 후 다른 의료기관 개원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불금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 대불금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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