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정 환영하지만 요양보호사 배제 문제”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환영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된 것에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협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보건의료인력에서 빠진 점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장기요양을 결합해 제공하는데 막강한 역할을 할 요양보호사가 배제됐다”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수급 및 양성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