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송석준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경찰에도 강제입원 권한 부여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 및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초등학생과 노인, 부녀자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해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주체에 경찰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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