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무면허의료행위 장려‧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대검찰청에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최혁용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의협)의협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오른쪽)

의협은 최혁용 회장이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호소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면서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한의사들의 대표 법정단체인 한의협의 수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며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오늘은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마땅하다”면서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협회가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 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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