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한의학, 현대의학과 다름 인정해야…한방, 건강보험서 분리해야”
진단검사의학회 “의학에 대한 몰이해서 나온 무모한 주장…한방의료행위 될 수 없어”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개원가와 학회 등 전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선언을 했다”면서 “평소에 ‘한의학의 원리나 치료방식이 의학과는 다르므로 의과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한의사들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자신들의 면허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아전인수 격의 법령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 자체는 구분이 돼야 한다”면서 “대체 한의계는 10mA 용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방사선의 물리학과 진단적인 연결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지금 같은 해프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서 그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방사선 사용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한의학은 현대의학과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넣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면허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어설픈 돌출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허가받지 않는 면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습하려는 범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시켜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협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타 직역의 진료 영역을 넘보지 않으며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 실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한의계의 혈액검사 실시 주장은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이라며 “현행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진단검사의학은 혈액이나 소변 등의 검체를 통해 수집한 건강 정보를 이용,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학문”이라며 “검사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며, 더욱 중요한 건 검사결과를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학에서의 혈액검사는 인체 해부학 및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반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한정했듯이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두 단체는 “혈액검사를 해석하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 짓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라며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이는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단체는 “혈액검사가 본질적으로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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