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올 6~7월 발표…중증질환자 진료비율 강화 등 검토

2021년부터 시작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마련 중인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지정 기준 강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1% 이상인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높이는 등 중증환자를 더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덜 보게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면 오는 6~7월 사이에 지정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오는 6~7월 사이에 지정기준을 안내하고 내년 하반기 공모를 시작하게 될”이라며 “지정 기준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비율을 높이는 등 기준 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최근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가 대두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 중증환자를 더 보게 하고 경증환자를 덜 보게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현 지정기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21%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구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아직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4기 지정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지만 5기 지정에 반영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연구 내용 중 권역을 늘려 상급종합병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면 재정도 늘어나야 하고 소요병상 수도 봐야 한다”며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면 1~2차 의료기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모를 하면 보통 50여개 기관이 신청해 10개 정도 기관이 탈락하고 있다”며 “탈락하는 기관들 중에도 잘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병원에 역할을 주느냐 하는 문제”라며 성급한 우려를 경계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대병원 창동 이전 언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허가 변경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유지 등에 대한 결정은 복지부가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종로에서 창동으로 이동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것인지, 이동 후 재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종로에서 창동까지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 수 변동이나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만약 재평가 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현 환자들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창동 이동 후 환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등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과장은 1기 지정을 앞두고 있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과장은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올해 말 1기 지정을 계획 중인데, 이를 위해 6~7월 사이에는 지정 공고를 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기관은 공모할 것이고, 이들을 합쳐 30여개 기관 정도를 1기에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최종적으로 전국에 2만5,000여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1기 지정이 본사업 시작이긴 하지만 수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연계수가 등 보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가들을 시범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지정을 준비하려면 우선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요양병원들이 지정 탈락을 우려해 종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지정에 신청하려면 우선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변경 해야 하는데, 신청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상태에서 신청, 평가한 후 기준이 되면 6개월 정도 조건부로 지정해주고 그 사이에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인증과 종별 변경을 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 만들어지면 요양병원은 자연스럽게 유지기, 만성기 환자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병상기능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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