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자엔 포상금 970만원 수여…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 총 5억4675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허위·과장된 의료광고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 권익위로부터 보상금 1,06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16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른 공익신고자 B씨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해 포상금 970만원을 지급받았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727여만원에 달했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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