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법‧건보법’ 발의…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 15년으로 연장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익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징수고지와 독촉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불법 의료기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 청구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돼 부당이익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해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두 개정안을 통해 건보 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통한 부당이득 징수권 소멸시효를 15년으로 통일해 명문화하고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의료급여법은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의료급여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징수 고지, 독촉 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 불법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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