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사회·병원의사협 "한약, 한방행위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혈액검사기와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은 연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기 사용 요구 자체가 한의학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약과 추나요법 등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6일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료기기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투여됐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한방 고전에서 유래된 한방적 원리에 의한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다”며 “이는 추나요법이 엑스레이 판독을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현대 의학적 원리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합법적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은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건 면허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방사선은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거쳐서 사용돼야 하며 설령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라고 해도 진료실에서 방호장비 없이 시행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환자들을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당국에 ▲엑스레이 사용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한약 처방전 발급과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유효성·안전성 검증이 불확실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의협이 참여하는 모든 협의체 논의 중단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행위 퇴출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의료일원화 논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韓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醫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맞불).

병원의사협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상 또는 정상 범주의 혈액검사 결과가 무엇을 뜻하고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첩약 처방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의사들 스스로도 첩약의 표준화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한두 군데 한의원의 첩약을 먹고 혈액검사 상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첩약의 안전성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언한 한의계가 참여하는 모든 정책협의를 중단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한방 감싸기를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약정책과 폐지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과학 검증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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