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3억원 무료 가입 및 공제료 인하…방상혁 이사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의협 공제조합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담보 3억원 무료 가입 및 공제료 인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을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키로 했다.

(자료제공: 의협 공제조합)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위한 특별약관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를 최대 12.5%까지 인하했다.

경호특약 공제료는 지난 4월부터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내렸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는 오는 6월부터 5%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공제료가 57만6,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만9,000원 줄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6,000원에서 581만9,000원으로 64만7,000원 인하된다.

의협 공제조합은 향후 조합원이 증가할 경우 인하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겠다”면서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 6년째를 맞은 의협 공제조합은 올 3월말 현재 상호공제에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 의원급 1만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 528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총 2만745명에 달한다.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한 수치이며, 공제조합은 향후에도 각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가입홍보 및 조합원 확대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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