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문제 해결 의지 있다면 봉직의사 대표하는 협의회가 협의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정 간 진행되는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관련 협의체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병원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 봉직의사를 대표하는 본 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간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협의체가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본 회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자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PA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최일선에 있는 본 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본 회를 배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신고 받은 상급종합병원 불법 PA 진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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