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본인부담률 50%…이외 9개 유방암 선별급여 항목 변경

유방암 2차 치료에 '할라벤(에리불린)' 단독요법 선별급여가 신설되고 기존 9개 항목이 변경되는 등 유방암 항암요법 선별급여 내역이 대거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별급여 항목으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과 탁산 계열 항암제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치료에 에자이 '할라벤' 단독요법이 신설돼 환자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로써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급여 적용 중인 3차 이상 치료에 이어 2차 치료에서도 할라벤 사용이 더 쉬워졌다.

현재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에 할라벤 단독요법을 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현재 급여로 인정 중인 카페시타빈, 젬시타빈, 비노렐빈 등의 단독요법 및 젬시타빈 또는 파클리탁셀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 등 대체 가능요법이 있고 할라벤이 고가인 점을 고려해 환자 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선별급여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기존 9개 유방암 항암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직경 > 2㎝)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FEC(플로오로우라실 + 에피루비신 + 시클로포스파미드) → 퍼투주맙 + 트라스투주맙(IV, SC) + 도시탁셀' 수술전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에서 '퍼투주맙'이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 적용되며, ▲이후 수술후 보조요법에 ‘트라스투주맙 + 퍼투주맙(환자전액본인부담)'이 추가된다.

이들 환자의 ▲'퍼투주맙 + 트라스투주맙(IV, SC) + 도시탁셀 + 카보플라틴' 수술전 선행화학요법에서도 '퍼투주맙'이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 적용되며, ▲이후 수술후 보조요법에 ‘트라스투주맙 + 퍼투주맙(환자전액본인부담)'이 추가된다.

또 ▲'퍼투주맙 + 트라스투주맙(IV, SC) + 도시탁셀' 수술전 선행화학요법에서도 '퍼투주맙'이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 적용되며, ▲이후 수술후 보조요법에 'FEC + 트라스투주맙 + 퍼투주맙(환자전액본인부담)' 병용요법이 추가된다.

HER2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adjuvant)에 ▲'AC(독소루비신 + 시클로포스파미드) → 트라스투주맙(IV, SC) + 파클리탁셀 + 퍼투주맙(환자전액본인부담)', ▲'AC → 트라스투주맙(IV, SC) + 도시탁셀 + 퍼투주맙(환자전액본인부담)', ▲‘트라스투주맙(IV, SC) + 도시택셀 + 카보플라틴 + 퍼투주맙(환자전액본인부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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