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첩약 급여화 전제조건, 유효성‧안전성‧경제성…건강보험서 한방 분리해야”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급여화를 위한 기본조건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첩약이 아닌 어떠한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또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요양급여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역시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첩약 급여화는 돼서도 안 되고 될 리도 없는 일이었다”면서 “굳이 의료전문가가 아닌 상식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그렇다. 이에 의료계는 그 동안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첩약 급여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전제되는 동시에 요양급여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의원협회)

송 회장은 먼저 기성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급여등재의약품과 경제성 비교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미 다른 급여등재의약품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증상이나 질환에 굳이 고가의 첩약을 급여 등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첩약 의약분업’을 실시, 첩약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약재에 대한 표준화도 주문했다. 이에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부터 모든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RF 모니터링과 약재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첩약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회장은 “전 국민의 6% 이하만이 한방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볼 때, 첩약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과와 한방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을 분리해야만 이러한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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