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열고 개정안 의결…본인부담률 3인실 30%·2인실 40%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3인실 30%, 2인실 40%이며, 입원료는 3인실은 4인실 대비 20%, 2인실은 4인실 대비 40% 가산된다.

또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제에 ‘등급 외’ 구간이 신설되고 야간간호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입원료의 경우 4인실 대비 3인실은 20%, 2인실은 40% 가산된다.

본인부담률은 3인실 30%, 2인실 40%로 적용돼 3인실의 경우 약 1만8,000원, 2인실은 2만8,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일반병상 의무 보유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은 4~6인실을 50% 이상 구축토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2~6인실 병상이 전체 병상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병상 의무보유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돼 2020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불필요 입원 방지를 위한 재정절감 방안도 병행된다.

우선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아동의 경우 감염 등의 우려로 1인실 이용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6세 미만 아동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4인실 이상 다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적용하는 본인부담 특례는 불필요한 입원 증가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2020년 1월부터는 4~6인실에서 16일 이상, 3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초과기간은 5~10%p 본임부담률 인상 및 10~15%p 수가 인하하고 있는 기준이 2~3인실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외 복지부는 2020년까지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 대상 제한적 1인실 보험적용 및 격리실 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인실 보험적용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을 연간 약 210억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은 연간 약 423억원 등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을 총 633억원으로 예상했다.

건보 재정은 2~3인실 보험적용으로 약 366억원 소요되지만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통해 551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18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등급 외' 신설 등 간호등급제 개선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 포함됐다.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이 신설됐으며, 입원료 감산율이 5%에서 10%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7월 이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0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제도 시행 후에도 신고 전환이 미흡한 경우 미신고 기관 감산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 복지부는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을 현행 취약지에서 모든 군으로 확대하고 취약지 종합병원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등급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부터 경기도·광역시 소재 병원이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6등급 이상 간호등급 개선을 유도하되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소재 병원에는 적용하지 않고 경기도·광역시 개선 상황을 보며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1,911개소 중 현재 환자 수 기준 적용기관은 866개소이며, 경기도·광역시로 확대될 경우 755개소가 추가된다. 서울 소재 270개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야간간호 건강보험 지원 강화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10월부터 야간간호에 대한 재정 보상 및 야간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월 야간근무횟수, 수가 개선에 따른 보상 강화 등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병동 간호사 운영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병동 인력 운영 행태 및 간호사 고용기간 등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2020년 3분기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간호등급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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