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의협, 겉으로만 투쟁 외치고 실제론 친정부적인 성향”

대한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하자 봉직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책 참여를 결정했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은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결의문과도 모순된다”면서 “즉각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다”면서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원들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협 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참여 선언이 나왔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병의협은 먼저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에는 적정수가 보상안이나 방문 진료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의료진은 미리 방문진료 날짜, 시간, 지역 들을 고지해야 하고, 의사 1인이 제공하는 환자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통제 관리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시기에 발표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신설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뿐 아니라 의사기사, 영양사, 약사, 체육지도자 등도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간호조무사 이외에는 어느 직종도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타 직종이 자신의 면허나 자격을 벗어나는 건강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심각한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의협이 방문진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회원들 몰래 졸속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 참여 선언까지 한 것은 심각한 회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의협 집행부가 겉으로만 투쟁을 외치고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결정한 과정을 회원들에게 명백히 밝히는 동시에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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