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협 “건정심이 정부의 무차별적 병원 말살정책에 동조…상급종병만을 위한 정책 안돼”

정부가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제에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고 페널티를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소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고,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에도 신고 전환이 미흡한 경우 미신고 기관 감산율을 추가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7월 이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0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이 국가 의료 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즉각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협은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은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면서 “이는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추가적인 페널티를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지병협은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정심은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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