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윤한덕 추모

의료현장을 지키다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판단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급성심정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한 것은 물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에 대한 가중요인이 확인 돼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만성과로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지난해 1월 개정됐으며,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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