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등급 외’ 신설 후 7등급보다 감산…손영래 과장 “신고할 때까지 감산폭 증가시킬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등급제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을 찾기 위한 극약처방을 예고해 주목된다.

간호등급 개편과 관련해 7등급 아래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율을 10%로 책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등급 외 구간 신설에도 미신고기관이 남을 경우 감산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과장은 “간호등급제에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율을 높였지만 신고하고 7등급을 받으면 등급 외는 아무 의미없는 구간”이라며 “현재 7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1,400여개 정도로 보는데, 이 중 신고한 곳은 200여개에 불과하고 1,200여곳이 신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복지부에서 간호정책을 세우려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간호등급제 신고를 하지 않는 1,200여개 기관”이라면서 “이 병원들이 왜 신고를 하지 않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우선 이 기관들이 간호등급제 신고부터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병원협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며 “7월 관련 고시 개정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시행하는데,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도와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손 과장은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간호등급제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과장은 “등급 외를 통해 입원료 감산율을 높인 것은 사실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경우 감산율을 더 높일 것”이라며 “신고가 제대로 될 때까지 (입원료 추가 감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간호사 부족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간호사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채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과장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계 손실은 보상은 물론, 약 200억원의 재정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발생할 병원계 손실이 약 600억원 정도 된다. 하지만 경기도와 광역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꿔주고 야간전담간호사 가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800억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보다 200억 정도 더 투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경기도와 광역시 의료기관까지 간호인력 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해주는데, 이게 크다”며 “서울 소재 병원들만 제외하고 다 변경되는 것인데, 서울도 내년에 검토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3인실 급여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형태가 병원급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손 과장은 “의원급이 가질 수 있는 병상이 29병상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처럼 1인실, 2~3인실, 4~6인실로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1인실 절반, 4인실 절반 등 상황에 맞게 병상을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실제 현상 상황을 들어보면 2~3인실을 만들지 않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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