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직원이 수년간 전문의약품 빼돌려 불법유통 시킨 사실 포착

일양약품 직원이 양성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성분명 테라조신)을 수년간 몰래 빼돌린 사실이 포착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트린정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홍헌우)은 지난 3월 일양약품 용인공장 직원이 수년간 수억원 상당의 하이트린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회사를 찾아가 수사한 상태는 아니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린은 경중-중등도 고혈압,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불법유통된 사실이 없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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