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28일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발표가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이고 이를 식약처가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식약처 인보사

매일경제는 29일 ‘인보사 허가취소는 무효? 법절차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28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허가취소사실을 발표했고 당일 오후 늦게 코오롱생명과학에 청문통지서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가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 발표로 인해 주권 매매 정지 및 해외 계약 파트너사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도 실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30일 “28일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보사케이주 관련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예정된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내용과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등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했다고도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뷰 내용은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도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처분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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