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등 압수수색서 인보사 자료 확보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의 '고의성'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이는 검찰이 인보사 허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였음을 알았는지 등 코오롱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고의성이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수행된 식약처 조사에선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다음날에 293세포였음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인보사 허가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 세포가 연골세포로 보일 자료만 선별해 식약처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줄곧 "허가 자료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293세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티슈진이 미국 법인이라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293세포였다는 사실을 경영진이 인지할 만한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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