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신설 및 문제 지도전문의 업무정지‧이동수련 포함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수련병원 등이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문제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이동수련 준수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수련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 등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수련병원 등이 위반행위를 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수련병원 등이 전공의 폭행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련병원 등이 문제를 일으킨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와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동수련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좀 더 명확히 됐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일부 진료과가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돼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됐다.

이동 수련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해당 수련병원 장은 소속 전공의 이동수련을 위해 해당 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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