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용역…조제실 의약품 보관‧취급 등 기준 마련 목적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원내 조제실 관리기준 강화에 나선다.

약사법만으로는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벌어지는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약국 의약품 관리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없어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품질유지 및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개방형 조제실 설치 요구 등이 나오는 만큼 조제실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의 내용을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기준·지침에 대한 주요국가 현황 조사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업무 관리지침 개발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방안 제시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약사업무 관리지침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약사업무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통해 관련 지침을 발간, 우선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한 후 효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규정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3,0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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