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미 어려운 중소병원에 추가 부담…저리대출‧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세제완화 이뤄져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게 주 골자다.

맹 의원은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 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맹성규 의원실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의 명목 하에 현행 종합병원급에 적용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화를 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하지만, 이는 저수가와 최저임금 상승, 간호등급제 등의 인력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에 추가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해당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이미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상태, 경영수지 분석 등은 이미 건강보험 청구와 국세청 세금신고 등으로 갈음해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병원들에 또 다른 회계업무만을 가중시켜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선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급에 대한 저리대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세제완화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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