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산부인과 의사 없는 보건소서 산모 진료…보건소 본래 기능 무시한 처사”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보건소의 주말·야간 진료 확대,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일명,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이 추진되자 산부인과계가 우려를 쏟아내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출산과 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신 의원의 개정안 중 보건소 진료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며 “현시점에서의 임산부 산전관리 및 출산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 사업임을 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모에게는 국가가 바우처 카드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출산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서 “거의 모든 산전검사가 급여화 됐고 본인 부담금은 진료 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되기에 몇 천원의 자기 부담으로도 초음파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분만하는 산부인과인 경우는 24시간 진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생각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교통비 지출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더욱이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건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경쟁관계가 되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은 운영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의원이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은 야간이나 휴일 수당 지급으로 인해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에서 산모 진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의사회는 산부인과 병의원 폐원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보건소 진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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