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청문회 실시 후 발표할 듯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 관련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문 실시 후 곧바로 허가취소 여부가 최종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도 그 일환이다.
대개 청문 실시 후 자료정리 등의 시간을 거쳐 2~3일 후 결론이 공개되지만, 이번 사안은 곧바로 허가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1년간 동일성분으로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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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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