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가장 많아…사기와 공문서 위조로 해임되기도

최근 5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46명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3건, 뇌물수수 2건, 성범죄 2건 등이었다.

이들은 품위유지위반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이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1건, 정직 7건, 파면 3건, 강등 2건, 해임 1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큰 징계인 해임의 사유는 사기와 공문서위조다. 지난해 12월 해임 된 직원은 2017년 5월 경 시·도 소속 공무원 대상 출장여비 지급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실제로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누나를 포함시키는 등 사기혐의가 인정됐다.

파면은 총 3건으로, 식품 등 수입대행업체 대표에게 골프접대를 받아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통관대행업자에게 타사의 수입신고서 등을 무단유출한 게 적발돼 파면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총 14건이며 이중에는 음주운전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도 2건이나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해 견책이 됐으며 또 다른 직원은 민원업체 직원을 강제 추행해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징계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18건, 2017년 7건, 2018년 9월, 2019년 4월말 기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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