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증거열람 제한으로 공소사실 확인 못해…증거인멸 행위 인정하나 다툴 여지 많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분식회계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첫 재판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백모 상무,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 총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려 했으나, 이날 기일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아직까지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열람 가능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을 담합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어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7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부터는 변호인들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7월 2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단은 추후 기일에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인멸 자료와 분식회계와의 관련성, 구체적인 삭제 지시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들은 "큰 틀에서의 증거인멸 행위는 공소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으나 자료 삭제나 삭제의 지시 등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또한 증거인멸죄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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