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기존 주장 되풀이…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빠르게 확정할 듯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변경돼 허가취소를 받게 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청문절차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됐다.

행정절자법상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청문절차도 그 일환이며,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는 인사청문회 같은 방식이 아닌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보사케이주 청문절차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 후 종료됐다.

청문에는 청문을 진행하는 주재자(식약처 내부 혹은 외부), 식약처 관계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참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취소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며, ‘성분이 변경된 줄 몰랐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식약처 본부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장소, 참석자 등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부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 회의실 알림 팻말을 ‘의약품 연구용역 중간발표 보고’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회의 중’으로 변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식약처는 이번 청문절차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새로운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는 허가취소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고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조만간 결론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 기존의 허가취소 결론이 뒤집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만약 코오롱생명과학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허가취소 결정이 보류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새로운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번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가 확실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가 지난 5월 28일 언론에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결정을 먼저 알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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