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 발간방법 손본다…“진료행태 파악 한계 있어”
진료비통계지표, ‘진료비 심사실적’-‘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로 이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시점과 병원에 진료비를 주기 위해 심사한 시점이 다른 데서 온 착시현상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통계지표 발간방법을 손본다.

2017년 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을 진료한 뒤 청구한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2018년 보험급여비 증가폭이 커지는 등 통계 반영 시점에 따른 착시현상이 두드러지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 또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예년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문 케어 이후 상급종병 진료비 급증? 진료 시점에서 보면 아니다”).

공단이 발표한 2018년 요양기관급여비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는 2017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심평원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심사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24.9%로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즉, 통계를 산출하는 시점에 따라 통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18일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통계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 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진료비통계지표’를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 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기존에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을 위해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현행 진료비통계지표의 경우 심사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기 때문에 주로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가 반영된다. 이에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진료한 시점과 심사한 시점의 차이 때문에 통계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018년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등) 오해를 낳게 됐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료비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진료비 청구법에는 3년 전 진료비까지 청구하게 돼 있다. 3년 후 뽑으면 가장 정확하다는 말인데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98%까지 심사가 되는 것 같다”며 “이를 분석해 실제 진료했던 환자의 진료행태를 볼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통계 자료를 이원화시켜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연구실 허윤정 소장은 “의료비에 사용하는 진료비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낼 수 있는 데이터로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해 왔지만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책변화와 맞물릴 경우 데이터에 갭이 발생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런 착시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료비 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을 구분하기 위해 이원화 해 발표키로 했다”며 “각각의 통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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