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한약제제분업 포함되자 반발
약사회 "처방 표준화, 첩약 안전성·유용성 확보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취임 이후 우호적 관계였던 두 단체가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홍을 겪던 한의협이 지난 5일 한약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급여화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협, 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를 논의해왔으나, 해당 시범사업에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한의계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한약제제 분업을 반대해 온 한의사들은 협의체에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불만스러워 했고, 일부 시도한의사회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반대’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첩약급여화는 원하지만 조제내역 공개와 자가조제 문제, 약사와 한약사의 참가와 이로 인한 한방의약분업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 갈등을 겪던 한의협은 한약제제 분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약제제실무협의체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 첩약급여화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한의협의 이같은 발언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첩약의 급여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좌석훈 부회장도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의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러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특히 첩약 처방 용량 등의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하니 근거 중심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