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간수치 개선’ 부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답변 받아

대웅제약 우루사 광고 중 ‘간수치 개선’ 내용은 앞으로 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대웅 우루사연질캡슐 TV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 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3월 21일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제보 내용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8주간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게 아니다 ▲우루사가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다 ▲식약처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등이다.

(자료제공:바른의료연구소)

그리고 지난 14일 감사원은 “귀하께서 지난 3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19-민원-02252호) 사항 중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피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관인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위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해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건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즉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 초부터 우루사 TV 광고의 거짓과장광고 의혹에 대해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등에 수많은 민원을 신청했지만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은 매번 대형 제약사 봐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려던 찰나 감사원이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바른의료연구소는 “대웅제약의 TV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대웅제약은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가 검증됐다는 TV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식약처에 대해서는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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