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훈 변호사, HiPex 2019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설명…“사용자 의무 규정한 강력한 조항”

의료기관 내 폭행 및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의료계의 부당·비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상 양지훈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9일 명지병원에서 개최된 HiPex 2019 컨퍼런스(Hospital Innovation and Patient Experience Conference 2019, 하이펙스)에서 ‘병원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수 생존 법률: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강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내려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아주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많은 업무를 부여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경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의 의무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여 한다’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너무 강한 법률 조항”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병원은 물론 어느 직장에서든 꺼리는 업무가 있는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전직이나 전환배치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또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해당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현실에 적용될지 의문”이라며 “너무 피해자 중심적이다. 실제 사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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