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관련 제도 개선에 주력…“제약은 많고 지원은 없어”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의료법인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인수합병(M&A) 허용 등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매매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든 환경을 강조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주제를 '의료법인의 현재 위치와 미래'로 잡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40여년 간 의료법인 관련 제도는 변한 게 거의 없다. 제약은 많고 지원은 없다”며 “의료법인 의료기관 대부분이 중소병원이지만 비영리법인이어서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개인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대상이지만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제외된다”며 “의료법인 의료기관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34세 이하인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3년간 근속한 청년은 3,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의무만 강조하고 지원이나 혜택은 없다”며 “대학병원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안된다. 퇴출 구조도 없어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쟁력을 잃은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없어 이사장 등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며 “부실한 의료법인을 없앨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길도 막을 수 있다.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법인 퇴출 구조를 마련하는 건 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없다”며 “의료법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을 만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법인연합회는 오는 28일 개최하는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주제도 ‘의료법인의 현재 위치와 미래’로 정했다. 학술세미나에는 일본 가마치그룹 스스무 구와키(Susumu Kuwaki) 대표를 초청해 ‘일본 의료법인 제도 변천사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동서세무법인 민대동 대표가 ‘의료법인 운영을 위한 실무’에 대해,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가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에 대해 설명한다.

학술세미나 준비위원장을 맡은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구인 과정에서 보면 시설이나 근무조건이 좋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진입할 수 없는 의료법인보다 개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며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만 많고 정부 지원은 물론 허용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류 이사장은 “의료법인 퇴출 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하면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영리병원 아닌가”라며 “의료법인은 수익이 남아도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데 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오히려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다 망할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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