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비용효과성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

한국엠에스디가 개발한 항생제 ‘저박사주’가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강 내 감염과 복잡성 요로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후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약평위에서는 대체약제에 비해 저박사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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