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인증준비 과정 부담 토로…조경희 교수 “진료 도움 되는 시스템 만드려는 것”

진료정보의 보호와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이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를 의료 질 평가의 시범지표로 반영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인증제 수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의료질평가에 ‘의약품 중복처방·신생아중환자실 지표’ 등 신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인증제 도입에 앞서 인증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의료기관들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인증과정이 혼란스럽다는 것.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지역 A병원 관계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준비하며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인증에 대한 별도 교육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인증심사 시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은 “인증기준을 보고 준비하면 된다”며 “심사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기준이 더 중요하다. 병원에서는 인증기준을 분석해서 인증에 맞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추후 인증기준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인증에 대한) 교육을 할 수는 없다. 본 사업이 진행될 때 신청기관에 대한 교육은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B병원 관계자는 “의료원 산하에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다. 이미 인증 받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모든 병원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병원마다 각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조경희 교수(일산병원 가정의학과)는 “이미 구축 된 시스템으로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운용되는지 확인만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조경희 교수는 “병원들에 숙제를 내주려고 만든 게 아니다. 모두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을 돕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C병원 관계자는 “이미 인증 받은 업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모든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굳이 인증 받은 제품을 사서 쓸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야 인증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유형을 따져봤을 때 인증 시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도 나와 있지 않다”며 “추후 사용할 때 뭘 준비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해야 어떤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때 이점이 있는지도 명확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기간인 7월까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종덕 전산사무관은 “인증심사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만 사용에 대해서는 기능 작동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점검 인원수가 줄어드는 등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용인증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도 달리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대상 시스템 유형은 ▲외래서비스만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통상적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병원·중소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등으로 구분했다.

인증기준 영역은 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등 3가지로, 인증기준 영역 가운데 필수항목에 대한 적합 평가를 받으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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