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간호사 인력기준, '대학병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 VS '요양병원은 80명당 1명'
요양병원협회 “안전관리 당직근무자 배치도 의무적”…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요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인력 기준이 대학병원보다 높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간시간대에 응급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병원보다 높은 간호인력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당 당직 근무를 서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1명을 둬야 한다. 당직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당 1명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00명당 당직 의사나 치과의사·한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둬야 한다.

당직 의사 인력 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높지만 당직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100명당 1명으로 요양병원보다 낮은 셈이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80명당 1명에서 150명당 1명으로 완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당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해도 환자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은 야간시간대 응급상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별도로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는 게 이들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요양병원협회는 2017년 3월 요양병원 당직 의사가 수행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 1개월간 간질발작 0.13회, 심폐소생술 0.11회, 질식치료 0.06회, 쇼크치료 0.16회, 골절처지 0.05회, 상처봉합 0.08회를 수행했다.

또한 당직의사가 내린 사망진단은 2.42회, 전원조치는 0.99회였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응급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두 달에 1건 가량 발생할 정도로 미미함에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 간호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가 집중되는 낮시간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들은 2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기꺼이 스프링클러를 완비한 상황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며 “요양병원 병실 대부분은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행정당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야간에 투입하는 인력이 급성기병원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도 했다.

김철준 재활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장)은 “요양병원은 상대적으로 중환자 발생 비율이 낮으며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다. 꼼수를 부리기 위해 당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덕현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은 간호사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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