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종료, 바른의료연구소 민원과 무관…오남용 부추기는 광고 뒷받침할 근거 없어”

대웅제약이 ‘우루사 TV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연질캡슐 광고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근거로 사용된 임상논문은 2016년 게재본 뿐만 아닌 2017년 추가 게재된 Corrigendum 모두 심의 당시 제출해 검토 받았으며, 해당 논문에는 ‘간 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음’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대웅 우루사연질캡슐 TV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건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즉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바른의료연구소가 감사원으로부터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회신 받은 내용은 이미 연초부터 계획된 일”이라며 “마케팅 일정에 따라 광고가 진행됐고, 바른의료연구소 민원 건과 무관하게 광고 노출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검증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TV 광고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 논문은 2016년에 게재된 원논문과 2017년 추가 게재된 해당논문의 Corrigendum(정정본)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원논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orrigendum에서 게재된 간수치 변화율은 본래 임상시험 시행 전 임상시험계획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2016년 논문에 게재될 때 변화율 값이 누락돼 Correigendum을 통해 추가한 것일 뿐, ‘사전 연구계획에도 없던 간수치 변화율을 뒤늦게 추가 분석해 없던 유효성을 있는 것으로 정정 논문을 추가 게재했다’는 바른의료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해당 광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송됐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광고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적합을 받았으며 근거로 사용된 임상논문에는 ‘간 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음’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7제2호가목에 따라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를 인용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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