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한 의사회에 해명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료계 내 의구심 여전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관심은 검체를 분석할 수탁기관에 쏠리고 있다.

한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방병원·한의원과 수탁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은 의료서비스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supplies)기업인 UBML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관련 기사: MRO기업과 협약 맺고 혈액검사 준비하는 한의협).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UBML과 협약을 맺은 A진단검사수탁기관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혈액검사를 맡을 곳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이 몇몇 의사회와 진단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수탁기관 원장과 부원장 모두 의사다.

A수탁기관이 구로구의사회에 보낸 공문

논란이 커지자 A수탁기관은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시 구로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한의협과 UBML 간 체결한 혈액검사 업무협약과 본원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A수탁기관은 “유비엠엘(UBML) 대표는 지난해 4월 본원을 퇴사해 현재 본원 직원이 아니며 더욱이 부사장 직은 아니다”라며 “한의협과 유비엠엘 혈액검사 수탁협약의 근간인 수탁계약사는 본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협과는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유비엠엘과 상호가 유사해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비엠엘에 상호 변경을 요청했다”며 “한의협과 유비엠엘 간 혈액검사 수탁 협약 관련해 본 의원은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양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공문으로 인해 의료계의 의구심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A수탁기관은 UBML 대표가 지난해 4월 퇴사했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체결한 검체검사 업무협약 체결식에 퇴사했다는 UBML 대표가 참석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퇴사해서 지금은 직원이 아니라는 사람이 A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의사회와 검체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며 “금방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UBML의 정체와 실제 한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혈액검사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대전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A수탁기관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전 의사 회원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구로구의사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A수탁기관과 업무협약 계약을 맺는 자리에 UBML 대표인 최모 씨가 A수탁기관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며 “UBML 대표인 최모 씨는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부사장이며 A수탁기관은 재단 산하 의료기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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