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재활병원협회 기준 완화 주장은 미봉책” 재활병동제 시범사업 제안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앞두고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재활병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왼쪽)과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9일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을 허용해야 재활난민과 지방의료 붕괴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며 재활병동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요양병원이 호스피스병동, 치매병동, 암병동 등을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 재활병동을 운영하며 회복기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미 2005년부터 요양병원 366개소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 저문재활치료를 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지역 재활의료기관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나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방 환자들의 불편과 비용 증가를 막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병동제 도입 시 대학병원도 재활병동을 운영할 수 있어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다는 재활병원협회 지적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기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수술과 급성기 입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활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의 회복기재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대형병원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 1항을 개정해 병원 또는 ‘요양병원 병동’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3차 의료기관이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요양병원과 중소병원만 병동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자는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손 회장은 “기준을 일부 완화해도 극히 일부 요양병원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기에 지방 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은 일부 집단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료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

손 회장은 이어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회복기재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의와 치료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급성기병원과 재활수가와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더 나은 치료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성기병원은 연하검사(VFSS), 물리·작업·언어 치료 기능평가, 산소투여 시 재활, 단순물리치료에 대한 수가가 있지만 요양병원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손 회장은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만 이익을 보는 대도시 회복기재활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할 때”라며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상 병원 단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총량제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동제를 도입하면 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재활병동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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