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안소위서 결론 못내…복지부 대안 마련에도 일부 의원 반대 극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강력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직 법안소위 일정이 남아 의결 가능성도 있지만, 소위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외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소요 경비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을 의무배치하고 관련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우선 최근 관심이 집중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있는 중앙회 설립조항을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 의견을 수용해 간무협 설립 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원들 간 의견은 여야와 상관없이 갈렸다. 찬성 측 의원들은 ‘간무사중앙회 설립을 왜 막아야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간호계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나 커뮤니티케어 등을 생각했을 때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 측에서는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대립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호계와 제대로 된 협의없이 만든 복지부 대안은 면피용’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간무협이 법정단체화를 원하는 것은 결국 정책결정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고, 간호계가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여부는 지난 소위 논의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한 채 논의가 마무리 됐다.

반면 이번 소위에서는 또 다른 쟁점인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소요 경비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뤘다.

지난 소위 쟁점이었던 의무배치 후 재정지원이 당초 복지부 의견대로 수가를 통한 지원으로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고용 시 고용주가 경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복지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다만 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경비인력을 청원경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비원 등 보조인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결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응급의료법상 의무배치 인력을 청원경찰로 한정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현재 근무 중인 경비인력을 해고하고 청원경찰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의원들 또한 강한 반대의견을 표한 것은 아니라서 16일 이어지는 논의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의료기관평가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합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의 경우 정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증 신청 의료기관의 인증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조사에 협조하도록 의무화 ▲요양병원 인증 신청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인증 신청 의무화 등도 잠정 합의됐다.

인증 신청 의료기관 조사 의무화의 경우 일부 요양병원이 의무인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항이다.

이 외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 마련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로 하여금 백신 생산·수입 계획과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별도 목으로 신설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제한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는 난임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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