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정입원 관리 위해 공단 신고 후 급여 실시토록 법 개정 추진
요양병원협 “환자 상태 모른 채 사전 신고만으로 급여 적정성 판단, 반대”

정부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 일시 등을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요양병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도 모른 채 사전 신고만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퇴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 요양병원 입퇴원 일시 등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요양병원은 환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시 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개정 이유다.

개정안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반발하자 복지부는 지난 5월 일부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입퇴원 현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로 구체화한 것.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은 그대로다.

하지만 요양병원협회는 재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모르는 공단이 사전 신고만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위헌적·위법성 규정”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퇴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한히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고시로 제출범위 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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