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적용돼…건보료 등 체납 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규 가입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선택가입제도 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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