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사 기본 인권 짓밟고 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즉각 철회 촉구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투약하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개원가가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본 협의회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인을 무시하고 그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전근대적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각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마약법, 음주법, 형사법, 의료법 등이 정해져 있고, 이로 전체 국민들을 통틀어 법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면서 “각 직역 별로, 각 사람별로 모든 법을 규정하려고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특정 직역이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 중복적인 제제를 가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기본 법질서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아주 쉬운 일반 상식”이라고 피력했다.

대개협은 “얼핏 보면 인 의원의 개정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면서 “하지만 낮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직역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하냐”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인보다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의사는 강도나 도둑 또는 마약범 등과는 다르게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선을 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의학적 지식의 습득은 물론 병든 자들을 그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차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최고의 윤리 및 도덕적 무장 하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법적 제한이나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적 요구를 의료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며, 의사를 비하 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본 협의회는 불필요한 소모적 발상인 해당 개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을 무시하고 그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전근대적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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