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관련 비용은 수가로 지원

응급실 안전을 위해 의무 배치해야 하는 보안요원으로 청원경찰과 그 외 민간경비업체 인력도 포함됐다. 재정은 수가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무 보안요원 배치와 관련한 재정을 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무 배치하는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만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16일 법안소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의원들 사이에 청원경찰만을 의무 배치 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수가 형태가 아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서 열심히 수정안을 만들어온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정부를 믿고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내 소위를 통과했다.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한편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오전에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법안소위에서 이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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