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태움 원인 '인력 수급’ 우선돼야…근본적 개선 없으면 비극 되풀이”

간호사들의 ‘태움’으로부터 촉발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간호사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 수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등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 투쟁으로 만들어졌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병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길 바란다면 사건이 벌어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태움’의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꼽고 근본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살인적인 초과근무, 높은 노동 강도, 위계적인 업무 시스템, 불충분한 식사시간, 1대 1 도제식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신규 간호사가 독립 직후 갖는 공포, 임신 순번제 등이 간호사들에게 벌어지는 이유는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병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과를 내긴 힘들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언제든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병원은 충분한 인력 확보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간호사 처우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간호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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