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논의…영리병원 논란 나오며 보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구중심병원이 확대되고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영리병원 도입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의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를 마련, 병원 내 기술을 통해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얻게되는 이익은 병원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연구중심병원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것은 무조건 영리병원 추진으로 봐야 한다’, ‘연구중심병원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통한 수익을 모두 병원에 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도 ‘병원의 영리 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가 우려는 이해하지만 병원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성공가능성이 있고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됐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대 측 의원들은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연구중심병원이 크게 늘어 뒷감당이 힘들다’, ‘인증제에 앞서 연구중심병원 검증이 먼저다’, ‘인증제 전환으로 연구중심병원 수가 늘면 예산 투입이 늘어나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 의원은 복지부 전 국장과 길병원 간 로비사건을 언급하며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 수가 늘어나면 이런 지저분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지정제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난립을 막을 것이며 연구중심병원 사업 자체가 2020년까지만 지속되는 일몰제 사업인 만큼 그후에는 자체 운영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관심을 모은 약사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 등이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는 '약국에 대해 응급실처럼 처벌 강화를 적용할 경우 과잉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약국 내 폭행 사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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