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약 77억 부과…녹십자엠에스 및 소속 직원 1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17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5년여 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은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 두 개사가 체결한 3건 입찰의 계약은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됐다.

2011년 혈액백 입찰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지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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